타지역 주소 1인 청년가구도 자격되면 재난지원금
정부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도 별도 가구로 판단해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합산 또는 분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에는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타지역 주소 1인 청년가구도 자격되면 재난지원금
뉴스경제
타지역 주소 1인 청년가구도 자격되면 재난지원금2020-04-04 1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