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부부의세계'?…복수 위해 성관계 영상 전송
[앵커]
한 40대 여성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이혼이 옛 내연남 때문이라는 생각에 복수를 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내연 관계를 가졌던 43살 여성 A씨와 42살 B씨.
이들은 지난 2017년 잠시 교제를 하다 헤어졌는데 A씨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이혼 원인이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라 생각하고 복수에 나선 겁니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만 입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자신과 내연남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또 B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해를 입힐것 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씨에게는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겁을 줬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고 수차례 협박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B씨를 협박한 A씨의 지인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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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여성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이혼이 옛 내연남 때문이라는 생각에 복수를 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내연 관계를 가졌던 43살 여성 A씨와 42살 B씨.
이들은 지난 2017년 잠시 교제를 하다 헤어졌는데 A씨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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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신의 이혼 원인이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라 생각하고 복수에 나선 겁니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만 입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자신과 내연남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또 B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해를 입힐것 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씨에게는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겁을 줬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고 수차례 협박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B씨를 협박한 A씨의 지인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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