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
[앵커]
최근 한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동행해 단속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이들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방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을 추가 징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았던 A 경위.
성매매 업주와 단속 현장에 함께 나가고 정보를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결과, A 경위는 업주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여기에 부하 경찰관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경찰관들이 해당 업주가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부하직원이라는 위치를 감안해 형사적 처벌 대신 감찰 조사를 의뢰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들 직원에게도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의 비행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침묵의 코드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묵인한 경찰관 역시 원칙적인 절차(징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주도적 역할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리 될 수도…"
경찰은 검찰 조사가 나오는대로 구속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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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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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2020-05-12 07: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