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잠시후 영장실질심사
[앵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일명 '갓갓'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잠시 후 수감 중이던 경찰서를 나서게 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안동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n번방' 처음 개설한 '갓갓'은 이곳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잠시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대화명 '갓갓'은 24살 대학생 문모씨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 9일 소환조사에서 문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임을 자백받고 긴급체포 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전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갓갓의 범행은 지난해 경북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 청소년 상담 과정 중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고, '갓갓'의 존재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감춘 뒤 사라진 갓갓을 잡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집중했는데요.
여러가지 디지털 수사기법을 동원한 끝에 10개월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갓갓은 그동안 여러개의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금품을 받고 유료회원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n번방'을 만든 갓갓까지 체포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고담방 와치맨 전모씨 등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을 모두 체포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이 검거됐고 이 중 7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주범 외에 성 착취물 채팅방 유료회원과 영상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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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잠시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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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잠시후 영장실질심사2020-05-12 09: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