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24시간 확인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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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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