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아파트 짓고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앵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자 층간소음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탓인데요.
정부가 내후년부터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 미흡하면 보완 시공을 권고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인데 잘 될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워킹맘' 딸 대신 낮에 각각 여섯 살과 두 살인 손주들을 돌보는 전홍순씨는 아이들이 집을 뛰어다닐 때마다 내심 불안합니다.
혹시나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전홍순 / 서울 영등포구> "걱정돼서 (아이) 엄마가 메모를 해서 (아래) 집 문에다 걸어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해 좀 해달라고. (아이들이 못뛰게) 조용히 시키죠. 못하게 하죠."
정부는 2005년부터 주택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바닥자재 성능만으로 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완공 뒤 지자체가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정도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정방식도 타이어를 올렸다 떨어뜨리는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바꿔 실제 생활 소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다 지은 아파트를 층간소음 기준 미흡으로 전면 재시공하기 어렵고 그나마 재시공도 '권고'에 불과한 탓입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층간소음 불만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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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아파트 짓고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뉴스사회
내후년부터 아파트 짓고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2020-06-09 22: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