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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박원순 고소인측 "4년 동안 성추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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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박원순 고소인측 "4년 동안 성추행 지속"

2020-07-14 11:13:04

[뉴스포커스] 박원순 고소인측 "4년 동안 성추행 지속"

<출연 : 손정혜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난 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전 채널A 기자에 이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오후 2시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측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어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고소인 측은 장례 중 최대한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4년간 참다가 이제야 입장을 밝힌 이유, 즉 고소 배경에 대해 뭐라고 밝혔나요?

<질문 2> 이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공개하고 나섰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2-1> 고소인 측에서는 온,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2-2> 고소인 측에서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을 성추행 의혹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증거 효력이 있습니까?

<질문 3> 고소인 측은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계속 당해 왔으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서울시에도 몇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3-1> 서울시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고소인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2>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나요?

<질문 4>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예단하는 것이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질문 5>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됐지만 앞으로도 수사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진상규명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 6> 이번에는 채널A 의혹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 사건과 관련해 벌써 5차례나 신청이 된 거죠?

<질문 6-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또 어떤 성격인가요?

<질문 7> 핵심 피의자인 채널A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수사심의위로 열리느냐에 따라 각자 유불리가 다를 수 있나요?

<질문 7-1> 그렇다면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심의위도 채널A 기자와 마찬가지인 이유로 거부될까요?

<질문 7-2> 만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철 전 대표 측과 함께 2번 열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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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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