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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1만원 공약 멀어지나

뉴스사회

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1만원 공약 멀어지나

2020-07-14 20:18:42

코로나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1만원 공약 멀어지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였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의결된 건 결국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인상률을 크게 높이면 고용 유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

이번 심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송보석 / 민주노총 대변인>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기가 오면 경제 위기 논리를 들이밀고 최저임금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내년 인상률이 14.7%가 돼야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내년 심의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1만원 공약'은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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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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