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이 지사는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작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해 직권을 남용하고, 또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혐의 다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고, 양형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이 지사가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두 달 동안 소부에서 결론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되고, 선거보전비 38억원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고,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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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2020-07-16 0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