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7명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선고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형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앵커]
쟁점이 됐던 게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선고 내용을 보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허위 공표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방송사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이 일반적인 공표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이 지사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 맞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이 지사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지지자들도 대법원에 몰렸죠?
[기자]
네, 일단 선고 순간 방청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에 만세를 부르고, 일부는 울기까지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생중계를 통해서 조용히 선고 결과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다는 믿음 확인했다"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대신 기자회견을 한 이 지사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들도 잇따라 라며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지사직도 유지하게 됐고,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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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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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2020-07-16 17: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