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모른채 30분 감금…또 주차타워 사고

[앵커]

주차타워 안에서 30분 간 갇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차타워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안전관리 대책이나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의 상가 주차타워.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차타워 입구 문이 닫힙니다.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시동 끄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셔터가 닫히고 갑자기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어둠 속에서 30분이 흘렀고, 119 구조대원이 출동해 주차타워 문을 열 때까지 피해자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혼자인데 너무 공포감이 밀려와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피해자는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운전대를 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주차타워 관리자 측이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물었더니,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솔직히 다친 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차타워 관계자는 물리적 부상이나 차량 파손이 없는 한 보상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A주차타워 관계자> "법적으로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해 줄 능력도 없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차타워 오작동으로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등 최근까지도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노후한 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꼼꼼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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