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의료진, 단 하루 일했어도 '수당' 받는다
[뉴스리뷰]
[앵커]
3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금액을 어떻게 제공할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특정 기간에 일한 날짜만큼 '수당'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한 의료진은 '일별 수당'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3차 추경에는 현장 의료인력에 지급하기 위한 105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돼있는데, 이 금액의 일당 단가를 계산해 일한 날짜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20여 개 확진환자 입원 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료진은 추후 산정될 일당 단가에 일한 날 수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100%, 의료기사는 70%, 기타직군은 50%를 적용받습니다.
앞서 재정당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당 지급 형식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원칙상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예외 지급 전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낀 겁니다.
대신 3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1회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협의했지만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간호협회 등 의료계,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을 설득함으로써 수당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까지 보상이 마련되었다면 6월 이후의 의료진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보상체계는 4차 추경에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의료진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보상체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력 수당 지급 계획은 추석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도 가능한 추석 전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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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의료진, 단 하루 일했어도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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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의료진, 단 하루 일했어도 '수당' 받는다2020-09-09 2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