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못한 곳은 200만 원을 받는데,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은 남습니다. 복권 판매업도 빠졌습니다.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체면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여서 빠졌는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연 / 법인택시 기사] "시간 안에 입금(사납금)을 맞추려면 상당히 촉박하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그런데 법인이라고 안 되고 개인이라고 된다 그거는…"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 통보한 뒤, 추석 전까진 온라인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은 50만 원을 더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지원금 신청자는 다소 복잡한 기준을 충족하면 150만 원을 11월 안으로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인데, 코로나19 확산 뒤 소득이 25% 이상 줄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알뜰폰, 선불폰을 포함해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한합니다.
정부는 기준이 복잡한 만큼, 280억 원을 들여 전화번호 110번의 안내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재: 조성미)
(끝)
[자막뉴스]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뉴스경제
[자막뉴스]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2020-09-16 0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