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분증 믿었는데" 돈만 꿀꺽…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돈만 떼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판매자는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과 삭제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지난 1년 간 피해 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진 공부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고등학생 한 모군.
판매자 홍 모씨의 사기 거래 내역은 없는지, 신분증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돈을 보냈지만 고스란히 돈 만 떼였습니다.
<한 모씨 / 피해자>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번호랑 계좌도 계속 바꿔 쓰기 때문에 더치트에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았어요."
여동생 결혼식 날에 쓰려고 카메라를 사려던 40대 이 모씨도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 모씨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반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다보니 연락처와 계좌번호 만으로는 피해정보 공유망에서 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씨 / 피해자> "전화번호하고 케이뱅크의 평생 계좌 번호하고 그쪽에서 알려줬던 이름하고 일치를 했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파악된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피해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
피해자 공동 대응 카페가 운영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안전결제를 통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고나라 관계자> "저희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네이버 시스템이다 보니까…안전결제를 하라고 계속 여러 군데 붙여놓고 있어요."
중고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 전 영상통화 등을 통해 물품을 가졌는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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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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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돈만 떼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판매자는 인터넷 은행 계좌개설과 삭제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는데, 지난 1년 간 피해 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진 공부를 위해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고등학생 한 모군.
판매자 홍 모씨의 사기 거래 내역은 없는지, 신분증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돈을 보냈지만 고스란히 돈 만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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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씨 / 피해자>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번호랑 계좌도 계속 바꿔 쓰기 때문에 더치트에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았어요."
여동생 결혼식 날에 쓰려고 카메라를 사려던 40대 이 모씨도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 모씨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반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다보니 연락처와 계좌번호 만으로는 피해정보 공유망에서 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씨 / 피해자> "전화번호하고 케이뱅크의 평생 계좌 번호하고 그쪽에서 알려줬던 이름하고 일치를 했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파악된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피해금액만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
피해자 공동 대응 카페가 운영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안전결제를 통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고나라 관계자> "저희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네이버 시스템이다 보니까…안전결제를 하라고 계속 여러 군데 붙여놓고 있어요."
중고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 전 영상통화 등을 통해 물품을 가졌는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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