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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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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얼굴도 모르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이 모 씨.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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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어린 시절부터 살해 욕구를 키워왔고 영상을 찾아보며 자신의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기장 등을 봤을 때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출소하게 될 경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도 20년간 부착토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찾은 피해자의 동생은 법원 판단을 인정하겠지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동생>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피고인은 반성 안 하고 저희한테도 끝까지 사과의 말도 안 하고 간 상태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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