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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뉴스사회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2020-11-19 17:36:33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고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들에게 상습폭행과 폭언을 한 것은 잘못이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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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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