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별채만 압류 적법"
[앵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20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데 반발하며 제기한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집을 공매에 넘기자, 전씨 소유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이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작년 12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는데요.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집은 본채와 별채, 정원의 명의가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씨, 이 모 전 비서관 등으로 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본채와 정원, 별채 이렇게 두 건으로 나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각각의 재산이 불법 재산인지였습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일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불법 재산이란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관련 소송으로 차명재산임을 먼저 증명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모씨 명의로 된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을 받아 형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 재산인 점이 인정된다며,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류 위법 결정을 받은 이순자 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며느리 이씨 측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동 집은 지난해 3월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이의신청과 별개로 공매 처분 취소 소송도 내면서 공매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991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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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별채만 압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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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별채만 압류 적법"2020-11-20 17: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