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사죄 바란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일빌딩 탄흔 분석이나 목격자 증언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한 결과 헬기 사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씨가 이를 부인해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실형은 재량을 벗어나고, 벌금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일단 유예해 다시 5·18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은 형량 선고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은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유죄는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면서 5월 단체나 광주 시민의 바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씨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던 일부 시민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부가 반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전씨가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인 것도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씨는 일단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타고 왔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법적으로 전씨가 불복한다면 곧바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씨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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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사죄 바란다"2020-11-30 17: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