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에 징역 10년 선고

뉴스지역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에 징역 10년 선고

2020-12-17 18:04:52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에 징역 10년 선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