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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임대료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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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임대료 직접지원"

2020-12-27 15:22:22

[현장연결]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임대료 직접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결과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고위 당정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당 대표실에서 열렸던 당정 회의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당 대표,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과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들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합니다.

한편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 연장에 더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를 신속 보강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도록 손실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회복 지원과 함께 긴급유동성을 제공하고 고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주요 고용 안전망 예산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 돌봄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12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하여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등 부대 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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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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