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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뒤 '슬쩍 자동결제' 불허…해지도 쉽게

뉴스경제

한 달 무료 뒤 '슬쩍 자동결제' 불허…해지도 쉽게

2021-01-04 18:14:04

한 달 무료 뒤 '슬쩍 자동결제' 불허…해지도 쉽게

[앵커]

영상물, 책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돈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구독경제'가 온라인에서 활발하죠.

그런데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들었더니 별말도 없이 정식 구독으로 바뀌어 자동결제가 되는 일이 잦죠.

앞으론 이런 꼼수 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나 음악에서부터 책, 음악, 각종 학습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는 구독경제가 이미 흔한 일이 됐습니다.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돈을 내는 대신,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내고 마음껏 이용하는 건데 '한 달 무료체험' 같이 처음엔 무료 사용 기간을 줬다 유료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료 체험 뒤 제대로 묻지도, 알리지도 않고 자동 결제를 통해 정식 유료 구독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독경제 자동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

이 가운데 무료 이용 뒤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이 결제된 사례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종훈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가입할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해지에 대한 절차가 마련이 안 돼 있다던지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았고요."

반드시, 영업시간 내 유선전화를 통하도록 하는 등의 불편하고 복잡한 해지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해지를 원하면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현금을 냈는데 포인트 등으로 환불해서도 안 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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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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