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방지법' 임시국회서 처리…8일 통과 전망
[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는 아동학대방지법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합의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시간 구애 없이 '정인이법'은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심의에서 7일까지는 논의 마무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은 수십여 건.
그 중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334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확충,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아동학대 범죄자의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등 국가의 책임을 연일 추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치한 경찰에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방치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아동 학대 사건에서의 경찰 역할의 중요성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동 학대 보호 주체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부했고, 정의당은 뒤늦은 대응책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된다며, 아동학대범죄에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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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방지법' 임시국회서 처리…8일 통과 전망2021-01-05 2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