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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에 첫 승소…"1억원씩 배상"

뉴스사회

위안부 피해자, 日에 첫 승소…"1억원씩 배상"

2021-01-08 14:56:01

위안부 피해자, 日에 첫 승소…"1억원씩 배상"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승소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이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자, 승소 판결입니다.

그 의미 때문인지 오늘 재판에는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도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배상 조정 신청을 냈던 8년 전부터 2016년 정식 재판에 넘긴 뒤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할머니들이 오늘 이겼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걸로 아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면제'를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주권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법리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사실상 위자료가 최소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측은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할머니들이 고령인데다 한파와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우려돼 오늘 재판에는 변호인과 나눔의집 관계자 등만 참석했는데요.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1억 원의 수십 배를 줘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고 배상보다는 사죄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할머님들은 사실은 배상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 왜냐면 본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배상보다는 사죄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자국민들에게 알려서 전쟁범죄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다음 주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또 다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비슷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돼 이번 판결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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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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