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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차게 받는 꿀팁

뉴스경제

[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차게 받는 꿀팁

2021-01-18 09:41:28

[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차게 받는 꿀팁

[앵커]

직장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주 개통됐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만나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요령'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지난 금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 등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가 됩니다.

[기자]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이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카드를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용카드공제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15%가 공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3월달에 사용하면 30% 공제,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80% 공제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한도도 300만 원에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자는 33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유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되는 항목이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형제 중 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꼭 차감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규정이 됐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한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꼭 제출해야만 공제가 되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카드로 결제한 안경이라든지 콘택트렌즈가 조회가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건 우리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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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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