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들 선고…'부따' 강훈 징역15년
[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범들이 1심에서 또 한 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사방 이인자로 불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에는 핵심 조력자 강훈이 있었습니다.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방의 관리와 홍보, 수익금 인출을 도맡으며 '박사방 이인자'로 불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훈은 조주빈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돌렸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훈이 만 19세이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다면 교정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사방 일당의 1심 선고는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이 선고된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다음 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곧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기야' 이원호는 징역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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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들 선고…'부따' 강훈 징역15년2021-01-21 17: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