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확인
[앵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광명시 가학동 임야입니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4억3천만 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이처럼 불법 형질 변경했습니다.
A씨처럼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공무원은 5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토지는 임야와 전답, 대지 등을 합쳐 3천700여㎡로 광명시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공직자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광명시는 아직 위법성 또는 투기성 여부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 경기 광명시장>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근 시흥시도 8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7명은 토지를 상속받거나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명은 인근 광명시 토지를 경매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병택 / 경기 광명시장>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대상자를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으로까지 확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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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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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확인2021-03-10 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