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졸음운전만 인정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사고로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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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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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2021-03-18 2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