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돌아온 비트코인" 투자인가? 투기인가?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코인'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된 '코인 광풍' 속에 홍정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코인' 다시 광풍…2018년 피해 막으려면 / 홍정원 기자]
지난 1년간 이 코인은 2만%가 올랐습니다.
수천%가 오른 코인도 수두룩합니다.
코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투자는 성공적입니다. 매수한 코인들의 값이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넣어야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인이라고. (코인? 비트코인?) 있어. 아무튼 나 돈 넣는다. (아휴, 잠깐만. 진짜로?) 돈 넣을게, 끊는다."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을 남김없이 코인에 넣었습니다.
다음달 월급날까지 이제 빈털털이입니다.
돈을 10배를 더 넣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넣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 코인에서만 5만원 넘게 잃었습니다.
빚을 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이재원 / 서울 서초구> "(친구도)처음엔 잘 됐는데 한번 더 해보겠다고 더 많이 넣었는데 확 떨어지고 변동이 너무 크니까 많이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인 광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2030 젊은이들입니다.
억 소리 나는 부동산에, 바늘구멍같은 취업난까지, 상대적 박탈감에 손 쉬운 투자처를 찾아 코인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허은서 / 경기도 수원시> "취업 걱정이 크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좀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신재민 / 경기도 남양주시> "스포츠토토랑은 다른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윤하 / 서울 강서구> "남들은 쉽게 돈 버는데 저는 못 그러니까 자괴감도 드는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매일 값이 뛰는 상승장에서야 잘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코인 거품이 갑자기 꺼졌을 때입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2017년 말에 2만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3~4개월만에 7천달러까지 2018년 초에 폭락하는 사태가…"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대책없이 뛰어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2017년 말에 2만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빚을 내고, 또 돈을 잃고, 코인 투자는 투기를 넘어 어느새 도박이 돼갑니다.
<김연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팀장> "지나친 사행심이나 요행을 바라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 투자성향이 도박적이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사 가상화폐나 변동성이 큰 신규 코인일수록 도박적인 투자 성향이 보이고, 관련 피해도 속출합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투자 문화 조성, 무엇보다도 피해 예방과 치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일단 실물로 쥘 수 없는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화폐'라고도 불립니다.
개념부터 좀 복잡한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실제 돈은 각국 중앙은행이 찍어 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일종의 수학 문제를 풀고, 얻는 방식입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해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접 채굴을 하거나,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 이제는 이렇게 그래픽 카드 수백 개를 꽂은 컴퓨터를 써야만 채굴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가상화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곳의 중앙 서버가 모든 정보를 관리했다면,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된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덕에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업계는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에서 1만 비트코인을 주는 대신 피자 2판을 받은,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 거래가 이뤄진 날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가치로 따지면, 6,500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에 쏠려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 있죠. 상승폭이 30배가 넘어,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코인 붐을 타고, 일본에서는 월급도, 공연 입장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화폐소녀'라는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사실상 도박"이라는 평가 속에 코인 붐은 끝나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두 번의 '코인 광풍' 뒤에는 모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암호 화폐로까지 유동성이 밀려온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각종 코인이 이제는 실제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안 하면 바보라고 했고,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첫 트윗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겠다며 경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론자도 많습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고 지적했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예전과는 사정이 다르다곤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죠.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나, 세계 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또 기축통화인 달러를 넘어설까 아닐까, 전문가들도 십 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
이런 암호화폐, 우리나라에선 법적 용어가 '가상자산'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인데, 아직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 같은 제도 정비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투자자 보호 대책은 지지부진 / 장윤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 의심 거래는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정식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만든 정책이란 태생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법 당시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인 출신인 김 의원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이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합의점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우리 국회가 증권·주식 시장에 관심이 좀 적고 특히 가상자산에 의원들 관심이 거의 없어요. 금융위도 마찬가지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합의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느 부처와 공동으로 협의해야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21대 국회 들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12건이 발의됐는데 차익 과세, 부당거래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 국회 행안위가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20%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현재 나온 대책들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논의는 미흡합니다.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일 경계해야할 부분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는 활발해지는데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가상자산이 8조원 가까이 거래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이준흠 기자]
각국은 이렇게 기존 암호화폐 시장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화폐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국 디지털화폐 준비 잰걸음…"'코인' 대체 VS 공존" / 이동훈]
중국의 장쑤성 쑤저우의 한 식료품점, 손님들이 물건을 고른 뒤 돈 대신 스마트폰을 직원에게 내밉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진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험사업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도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66개 국가 중앙은행 중 50곳 이상이 CBDC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시 연내 가상 환경에서 CBDC 도입 실험을 할 계획으로 관련 제도 정비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실제 CBDC를 발행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운용할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그에 못지 않게 제도적 기반을 틀림없게 잘 다지는 것도 중요…"
CBDC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민간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라는 점입니다.
현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돼 법정 화폐 단위로 쓰이고 교환 가치면에서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만큼 가치 변동이 심한 민간 암호화폐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이승호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연구센터장>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CBDC가 상당부분을 전자 지급 결제 수단으로 다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치저장 수단, 사용 목적이 확실한 암호화폐는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리플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 최적화돼있는 암호화폐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됐다든지 각자 목적에 적합한 암호화폐는 그것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발행주체가 누가 됐든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금, 가상화폐의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네덜란드하면 튤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17세기에 터키로부터 처음 들어왔는데요. 고위층은 물론 서민들에까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엔 투기 수요까지 몰려 들어 튤립 뿌리 하나가 무려 1억 6,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는데,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네덜란드는 경제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 '튤립버블'입니다.
과연 최초의 암호 화폐, 비트코인은 화폐 혁명을 이루고 넥스트 머니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각종 음모론과 신화로 뒤섞인 제2의 튤립버블에 그칠까요. 한가지 분명한 건, 이 가상 화폐가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한 변화를 이끌었고, 이제 가상 세계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 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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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돌아온 비트코인" 투자인가? 투기인가?
뉴스경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돌아온 비트코인" 투자인가? 투기인가?2021-03-20 2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