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백신휴가'

뉴스경제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백신휴가'

2021-03-28 17:14:08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고열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 백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접종 이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낼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부터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