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여성 2명 벌금형 집행유예
작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4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29일 한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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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여성 2명 벌금형 집행유예2021-03-30 17: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