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직원 땅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신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내부 감시를 전담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 선정과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행위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투기 조사를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자료 제출, 정보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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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직원 땅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신설
뉴스경제
LH에 직원 땅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신설2021-04-13 17: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