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석 달 만에 재개
헌정사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석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20일) 임 전 부장판사의 4회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기록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 대리인 의견을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5일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당시 주심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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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석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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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석 달 만에 재개2021-04-20 2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