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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루다에 과징금·과태료 1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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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 앱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 건을 이용자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채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도 모두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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