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 군인 성추행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교육을 받던 중 동료 교육생 B씨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접근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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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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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교육을 받던 중 동료 교육생 B씨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접근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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