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불구속기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오늘(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의 의혹제기는 계속됐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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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불구속기소2021-05-03 19: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