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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벌금형

뉴스사회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벌금형

2021-05-05 12:37:42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벌금형

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채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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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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