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잃은 아들…"안전요원은 없었다"

[앵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하던 스물세 살 이선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만 있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이선호 씨가 숨진 건 지난달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였습니다.

원래 검역과 세관 관리를 하던 이 씨는 작업 도구를 전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업무에 투입됐는데 대형컨테이너와 지게차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현장인데도 안전 관리 담당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재훈 / 평택 사망 노동자 故 이선호 씨 아버지> "안전관리요원 한 명과 신호수 한 명, 총 두 명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딱 한 명만 현장 책임자가 있었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 같은 장비도 없이 투입된 이 씨는 300kg짜리 쇳덩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훈 / 평택 사망 노동자 故 이선호 씨 아버지> "내 앞에서 같이 웃고 장난치고 내가 보낸 아들입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미쳤습니다, 그때부터. (충격이 커서요?) 그렇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이나 장비 지침, 안전관리사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체들의 안일한 운영 방식이 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홍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것은 낭비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낭비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

이 씨의 유족들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을 기다리며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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