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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다시 보는 '정인이법'

뉴스사회

[그래픽뉴스] 다시 보는 '정인이법'

2021-05-10 17:21:53

[그래픽뉴스] 다시 보는 '정인이법'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다시 보는 '정인이법'>입니다.

그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 2살 여자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습니다.

뇌출혈과 함께 얼굴과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된 여자아이는 이후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양부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 국민을 공분에 빠트렸던 정인이 사건 이후 일명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정인이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신고 즉시 조사나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규정도 강화됐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후 처벌이 아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와 관련해 민간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입양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양 이후에도 공적인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개입을 위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입양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45건 중 입양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 사례 가운데 0.3%에 불과했습니다.

한부모 혹은 미혼모 가정까지 포함한 친부모 가해자가 80%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자녀에 대한 잘못된 부모의 양육관 개선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명의 피해아동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학대 피해 예방책과 함께 재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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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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