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요청 검토
대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총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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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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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요청 검토2021-05-13 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