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손님 살해해 산에 버린 주점업주…신상공개 검토

뉴스사회

손님 살해해 산에 버린 주점업주…신상공개 검토

2021-05-14 12:20:47

손님 살해해 산에 버린 주점업주…신상공개 검토

[앵커]

20여 일 전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해당 주점 업주가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오늘(14일) 법원에서 이 업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 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손님 B씨는 그 전날 오후 7시쯤 노래주점을 방문한 뒤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작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A씨는 이때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다 추궁 끝에 자백했습니다.

A씨 주점에선 B씨의 혈흔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보관했다가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시신에 대한 감정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 구속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건데요.

해당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날 경우,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