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의혹' 채널A 기자에게 1년 6개월 구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전·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백 모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위협해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하며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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