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의혹'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전·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백 모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위협해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하며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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