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낙지값 담합 인천수산수출입협회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소매업체에 판매 시 1kg당 최소 1천원 더 비싸게 팔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는 수입산이 86.5%로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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