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앵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의무신고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고시원처럼 한 달을 넘지 않는 계약은 신고 실익이 없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더불어 정책을 위한 임대차 시장 정보도 더 많이 확보되는 만큼 정부는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어차피 전월세도 노출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집 한 채 갖고 세를 받고 사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클 수도 있고...
정부는 전월세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 적응 기간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뉴스경제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시장은 기대반 우려반2021-05-31 06: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