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2년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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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2년 선고
뉴스사회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2년 선고2021-06-01 17: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