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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첫 변론…"신분 상실돼 파면 불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미 법관 신분이 상실돼 파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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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될 만한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실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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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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