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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뉴스사회

경찰,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2021-06-14 12:26:49

경찰,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자수와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대상 자수·신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달 간입니다.

대상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나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신고기간 내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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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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