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우체국택배, '과로 방지책' 노사합의 타결
우체국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제(16일) 민간분야 택배업계 노사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택배노조의 절반을 자치하는 우체국택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죠.
조금 전 합의안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택배 과로사와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 문제에 대해서 오늘 10시에 우체국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사과로사대책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제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한 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두 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법률 검토의견서를 존중해서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연내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체국 택배의 합의 타결에 따라서 이러한 2차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종 합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와 우체국 택배노조 그리고 과로사대책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고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협약식을 할 때 합의한 전문을 그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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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우체국택배, '과로 방지책' 노사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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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우체국택배, '과로 방지책' 노사합의 타결2021-06-18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