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독 등 중대재해 인정…과로질환은 빠져"
[앵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24개 직업성 질환을 중대 재해로 인정하고, 경영자의 안전 보건 의무 등이 명시됐는데요.
노동계가 요구해온 일부 질환이 빠지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중대재해'로 인정한 직업성 질병은 모두 24가지.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이 대부분으로 산소결핍, 열사병 등입니다.
과로사와 직결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철도 교량과 터널 등을 비롯해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 같은 철거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회사에서 큰 재해가 나면 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선 얼마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법 적용 범위를 축소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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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독 등 중대재해 인정…과로질환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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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독 등 중대재해 인정…과로질환은 빠져"2021-07-09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