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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환자 동의 없이 폐절제…대법 "11억 배상"

뉴스사회

[사건큐브] 환자 동의 없이 폐절제…대법 "11억 배상"

2021-07-28 15:05:01

[사건큐브] 환자 동의 없이 폐절제…대법 "11억 배상"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에 대해 2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인데, 왜 동의 없이 절제한 겁니까?

<질문 2> 대법원은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도 같은 판단이었죠?

<질문 3> A 씨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 1심이 판결한 배상액은 14억여 원이었지만, 2심은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1심과 2심, 각각 배상액을 다르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수술실 CCTV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관련 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가해자이고요. 이런 의료소송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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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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